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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피부착자, 배달원 못한다
- 2025-02-14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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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다. 원래는 전자발찌 피부착자도 배달업 종사에 재한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취업에 제한되는 곳은 성범죄자에 한정하여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없다.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로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식 배달이나 장애인 콜택시 등 송·물류 서비스업에 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과 수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취업 및 종사를 제한하고 기존에 맺은 계약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배달원과 계약을 맺는 영업점도 배달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전고가 있다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만약 전과 내역을 조회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한 달 내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인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음식 배달업의 경우 배달기사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므로 소비자의 불안이 컸기 때문이다.
또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도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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