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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03-21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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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 적용되던 경범죄 처벌법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라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압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의 특수협박죄나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 불법소지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죄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고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총포, 칼날 길이가 15cm이 이상인 도검 등으로 규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신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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