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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죄, 구속 가능성 높기에
- 2025-04-10 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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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서는 일반죄와 구분하여 특수죄가 붙는 몇 가지 죄명이 있다. 단순죄보다 범행 과정에서의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가 붙은 죄명에 연루된다면 선처가 쉽지 않다. 특히 강간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을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면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다.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특수강간죄는 법정형 자체의 하한선이 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내려질 수 있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어렵다.
2인 이상 합동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강간을 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
위험한 물건은 제조 목적 자체가 살상용인 흉기보다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물건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면 범주에 포함된다.
2인 이상 합동하여의 의미는 시간, 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며 2명 이상이 간음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강간한 경우에도 합동범에 해당한다.
특수강간죄는 가해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한다면 피해자가 상황적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높은 법정형 하한선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 입증을 위해,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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