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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손가락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2025-04-24 17:44:59
210
조회수
8,551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장난이나 말실수, 오해로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성범죄로서의 전과가 형성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2.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메시지나 음성 전송, 자신의 나체 또는 성기 사진 전송, 성적 표현이 포함된 그림이나 동영상 발송, 음란 영상통화 시도, 강제적 성적 대화 유도 등이 있다.
특히 “자발적 대화 중이었다”, “상대방도 응했다”는 주장도, 상대방이 중간에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했거나, 동의 의사 없이 수신한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에게 음란물을 무차별 전송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례가 늘고 있다.
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시에는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로 등록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알림-e),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이 병과될 수 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례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100만~300만 원 수준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영상이나 음성 등 수치심 유발 요소가 강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거나 미성년자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도 선고된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2023년 사례에서는, 음란한 메시지와 나체사진을 채팅앱을 통해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4. 실무상 방어 가능성은 없을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화 맥락이나 상황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다.
초범이고, 메시지 자체가 명백히 음란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황상 성적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서로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전후 흐름, 자발적 참여 여부 등을 종합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방어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자발적이든 아니든 수신자의 입장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장난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절대 사건을 무마할 수 없으며,
초기에 진지한 반성, 자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성범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5. 변호사의 조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큰 성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늦으면 단순 벌금형이라도 평생의 기록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의 여지를 만들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대화의 전후 정황을 분석하여 고의성이나 성적 목적성을 낮추는 논리적 방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 상담·치료 이수, 사회봉사 계획 제출, 반성문 진정성 확보 등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형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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