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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동의 없는 상태에서도 성립될 수 있을까?
- 2025-04-30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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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어 논란이 많은 조항 중 하나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 수면 중, 마취 상태 등에서의 성적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제추행죄와 유사하나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한 점이 특징이다. 법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2.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것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을 것
‘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것
이 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는 판단이 까다로운데, 대부분 음주로 인한 의식 저하, 수면, 약물 복용, 공포로 인한 무반응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3.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법적 의미
심신상실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즉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꼭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매우 취해 말이나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태가 일시적·부분적인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한 것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4. 실무상 입증 쟁점과 무죄 판례
준강제추행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추정의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무죄 판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0도12345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을 뿐, 실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5.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방안
준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쌍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문자, 통화 기록, CCTV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역시, 정확한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지인의 목격 진술, 경찰 초기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심각한 성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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