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직장내괴롭힘 신고 참지마세요
- 2025-05-08 16:42:25
284
조회수
7,399
![]()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나 기분 나쁜 말과는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모욕, 사적인 심부름 강요,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고의적인 배제와 소외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와 고용노동부 모두에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대응은 소속 회사의 인사팀이나 내부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 법은 2차 가해도 막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근로조건 불이익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신고 직후 인사조치를 한 회사가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 대응을 위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핵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대화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녹음이나 메모, 업무일지 형식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회성보다는 반복성과 조직적인 괴롭힘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증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정서나 고소장 작성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피해 회복의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