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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죄, 직무를 이용한 뒷거래는 중범죄입니다
- 2025-05-21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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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증죄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정한 직무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사적 직무를 매개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부패 범죄로, 뇌물수수죄와 유사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형법 제357조는 “사무처리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를 ‘배임수재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이를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처벌됩니다.
즉, 개인 회사 직원, 협회 임원, 민간 위탁기관 근무자 등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무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뒷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죄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
배임수증죄는 실제 기업·민간단체·협회·학교 등 다양한 민간 조직에서 직무와 대가성이 결합된 뒷거래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거나, 특정 이권을 넘기는 대가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사례로, 학교법인의 시설관리 책임자가 용역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배임수증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민간 위탁 운영기관장이 특정 협력업체와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해주고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배임수증죄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침해되는 행위라면 사기업 내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수증죄는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규율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배임수증죄 성립 요건과 법적 쟁점
배임수증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가 인정돼야 하며, 둘째,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셋째,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 처리자’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고용관계·위임관계 등이 있으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입니다. 단순 선물이나 접대와 달리, 특정한 직무처리를 요구하며 금품이 수수된 경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때 금전 수수의 시기, 청탁 내용, 직무의 범위,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임수증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수령자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증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 회피를 위한 우회적 수단도 법적으로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배임수증죄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범 구조인 경우 배임증재자 역시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수수한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며, 실무상 피의자가 초범이라도 반성의 태도가 없거나, 금품 반환이 없을 경우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증죄로 입건되었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인 논리, 금품 수수 경위, 자발적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청렴의무 서약, 금지사항 가이드라인 정비, 내부 제보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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