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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음주운전, 도로 아닌 곳에서도 처벌받는 현실
- 2025-05-22 13:14:19
239
조회수
9,394
![]() 주차장음주운전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일반교통에 제공된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이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마트 지상주차장, 상가 앞 공용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라면 공공의 도로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안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음주운전은 장소의 구분이 아닌, 교통 흐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단속 및 기소 대상이 되며, 운전자 개인의 ‘출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적용 사례
주차장음주운전도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3~0.08%는 100일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 중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5m 정도 움직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마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차량의 시동만 걸고 움직이려 한 운전자에게도 ‘운전의 착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주차장음주운전은 ‘짧은 거리’, ‘공공도로가 아님’, ‘잠깐이었음’이라는 주장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의 방어 가능성과 유의할 점
주차장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시도되는 방어 논리는 ▲공공 도로가 아니다 ▲단순 시동만 걸었다 ▲실제 출발하지 않았다 등이지만, 이는 사안별 정황에 따라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미 시동을 걸고 핸들을 조작하거나 차량이 1~2m만 움직여도 '운전'의 개시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당시 차량 안에 있었고, 운전 의도나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유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약 주차장 자체가 폐쇄적 공간이고 일반 통행이 불가능한 사적 장소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혈중알코올 측정이 불완전했을 경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논리를 활용한 방어 전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적발 시 실형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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