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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2025-05-22 13:25:3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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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6
![]() 재물손괴죄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행위가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물’은 자동차, 유리창, 휴대폰, 가방 등 모든 유체물뿐 아니라, 현관 도어락, 공용 벤치, 전등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시설을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단순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물손괴죄는 감정 싸움 중 물건을 던지거나, 연인 간 다툼 중 휴대폰을 던지는 등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주요 사례들
재물손괴죄는 현실에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자동차를 긁은 경우, 감정적으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순 경우, 이웃과 다투다가 공용 현관문을 부순 경우 모두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입했지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전 연인에게 선물한 휴대폰이 이미 그 사람의 소유가 된 상태라면, 이를 다시 가져가거나 파손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점유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동소유 재산이거나 타인의 소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중 임의로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와 실무상 대응 방법
재물손괴죄는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산이나 국가 소유물을 파손한 경우, 피해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적 감정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정리, ▲물건의 원상복구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 ▲피해자와의 합의서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약식명령, 감경사유 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성문 제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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