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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처벌
- 2025-05-27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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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미성년자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성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다. 우리 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은 강제력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위, 관계, 위력 등이 개입된 경우라면 성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본질로 한 강력한 법정책적 조치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신체접촉의 형태와 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포함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손잡기, 껴안기, 입맞춤, 가슴이나 신체 특정 부위 접촉, 은밀한 부위 노출 등 다양한 형태가 성추행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교육·훈육적 지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추행은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위력에 의한 범죄로 해석되어 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문자·카톡, 녹취 등 2차 증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범죄 사실을 덮을 수 없다.
미성년자성추행의 처벌 수위는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다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기본이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가 동반된다.
초범이라 해도 처벌이 무거운 편이며, 특히 교육자, 체육코치, 보호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력추행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른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의자가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다’거나 ‘오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관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보호 중심의 판단을 한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입장 정리와 반성문 제출, 치료 이수 계획 제시 등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임을 명심해야 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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