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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맞폭, 피해자의 대응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 2025-05-27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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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맞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학폭 맞폭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래 피해자였던 학생이 정당방위를 넘는 수준의 폭력으로 맞서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쌍방 가해로 판단해 양측 모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폭 맞폭 사례에서는 최초 폭력의 정당성 여부와 방어 수준을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과도한 대응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더 무거운 조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응 방식이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만 ‘정당한 대응’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학폭 맞폭 상황에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학교폭력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고, 그 수단과 정도가 상당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폭행이 끝났음에도 그 이후로 반격을 가한 경우, 맞대응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뺨을 한 대 맞고 주먹으로 되갚은 경우, 대응의 수위가 지나쳤다는 이유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학폭 맞폭으로 판단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응 이전에 교사, 보호자, 경찰 등 외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이다.
학폭 맞폭으로 인한 쌍방처벌은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학폭 맞폭으로 인해 쌍방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일한 폭력행위자로 취급되어 장기적으로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양측 부모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경찰에 형사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폭 맞폭은 단순한 감정 표출로 치부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폭 맞폭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과 제3자 개입이 핵심이다
학폭 맞폭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즉각 교사, 상담사, 부모 등 제3자에게 알리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은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대응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리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한 채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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