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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취득하면 성립
- 2025-05-27 12:34:1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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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직접 훔치지 않아도 범죄가 되는 간접적 재산범죄다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등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은닉하거나,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직접 훔치지 않아도, 남이 훔친 물건을 넘겨받고도 이를 사용하거나 되팔았다면 장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장물죄는 형법상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이라는 행위 유형별로 나뉘며, 이는 모두 독립적인 범죄로 취급된다. 특히 중고물품을 거래하거나, 대리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건이 실제로는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물이었다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죄로 입건될 수 있다.
장물죄 성립에는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물건을 제안받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장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장물죄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식 여부’다.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었고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나 중고 거래 시에는 반드시 거래내역, 출처 확인, 상대방 신원 증명이 필요하다.
장물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장물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양하다. 장물 취득이나 양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장물 운반이나 보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장물을 영업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영업적 형태의 장물취급은 사회적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형량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 장물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잘못 샀다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를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장물죄를 피하기 위해선 일상적 거래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장물죄는 중고거래 앱,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차 시장, 고가 명품의 개인 간 거래 등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피하거나, 문서나 녹취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물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고의 여부, 거래경위, 반환조치 여부, 피해 회복 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에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하며,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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