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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 허가 없이 들어갔다면 성립 가능한 형사범죄
- 2025-05-27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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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는 출입 금지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한다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 사무실, 상점, 공장 등 사람이 생활하거나 업무를 보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절도나 강도와 달리, 해당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단지 무단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는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주거 외에도 ‘건조물’이라는 넓은 범위의 공간을 포함하므로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예컨대, 퇴거를 요구받은 건물에 재차 들어가거나, 출입을 금지당한 사무실, 상가, 학교, 병원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가 중요하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간의 관리자가 ‘출입을 거부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출입 금지 안내가 붙어 있었거나, 이전에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입한 경우, 또는 관리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특히, 정당한 출입 사유가 없음에도 업무시간 외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퇴근 후 잠긴 사무실에 다시 들어간 경우 등은 명백한 침입으로 간주된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자유로운 출입 권한이 없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순 침입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건조물침입죄는 범행의 고의성과 침입 행위만 입증되면 범죄가 성립하며, 공간 내에서 추가적인 절도나 폭력 등의 행위가 없어도 처벌된다. 이는 사적 공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 침해가 없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퇴사한 직원이 인사팀에 사전 고지 없이 회사에 출입한 사례, 사적인 분쟁 후 상대방 집에 허락 없이 진입한 사례 등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바 있다. 이처럼 건조물침입죄는 상대방의 ‘출입에 대한 의사’와 그 공간의 ‘보호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건조물침입죄는 민사책임과 병행될 수 있으며 초범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
건조물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다. 공간 침입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침입 목적이나 정황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선고유예 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입 당시의 경위, 이후의 대응 태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이 결정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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