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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 가해자 전원이 공범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폭력범죄
- 2025-05-27 14:21:2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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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 집단폭행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집단폭행은 둘 이상의 사람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행위로, 그 조직성과 위험성 때문에 단순 폭행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특히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폭행일 경우, 공동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가 적용된다.
실제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의 시비, 학교나 직장 내 괴롭힘, 범죄 조직의 보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하며,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단 한 번의 폭행만 가했더라도, 그 폭행이 집단적 흐름의 일부였다면 전체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
집단폭행에서 ‘공동정범’ 판단은 가해자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집단폭행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각 가해자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보다, 폭력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다.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범죄 실행에 협력하거나 범죄행위를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경우 성립되며, 집단폭행에서는 단순히 주변에서 거들거나, 말리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주도자’와 ‘수동적 참여자’ 사이의 가담 정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유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된다. 따라서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본인의 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될 수 있고, 공범으로 기소되면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집단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발생 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집단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코뼈 골절, 뇌진탕, 시력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집단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 전원에게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형 또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망 사건에서는 폭행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보다는, 전체 폭행이 사망 결과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집단폭행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병원기록 등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집단폭행은 여러 명이 동시에 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중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영상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피의자 측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범죄 가담이 아니며,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폭행을 말리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영상이나 진술로 집단 분위기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삭제 <2006. 3. 24.>
③ 삭제 <2016. 1. 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목개정 2014. 12. 30.]
[2006. 3. 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 12. 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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