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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양도는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도
- 2025-05-27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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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포통장 양도나 계좌대여만으로도 성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범죄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고 있다.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것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좌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순한 금융거래 질서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기·사이버범죄와 같은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계좌 양도자와 실제 보이스피싱 실행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대포통장 제공은 명의자 스스로 계좌를 넘겼는지가 핵심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형태는 대포통장 양도다. 명의자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포함한 전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이는 명백한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 알바”, “계좌만 빌려주면 돈 준다”는 유혹에 응해 통장을 넘긴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계좌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확보하려 하며, 이때 계좌 명의자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단순 계좌양도만으로도 사기방조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 반복적으로 계좌를 양도한 경우, ▲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 ▲ 양도 이후 피의자와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단순한 ‘불법계좌 유통’이 아니라,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판결 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수, 피해금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계좌 사용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피하려면 어떤 경우든 명의계좌 제공은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단순히 범죄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주의해야 할 범죄다. 특히 학생, 취준생, 단기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계좌 개설 알바’가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처벌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미 계좌를 제공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명의가 도용된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향후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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