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패드립고소,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
- 2025-05-28 13:29:07
360
조회수
14,846
패드립고소는 부모·가족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한 형사상 대응 절차다
패드립고소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게임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부모, 가족, 친인척 등을 언급해 욕설·조롱하거나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고소 절차를 말한다. ‘패드립’은 ‘패륜+드립(농담)’의 줄임말로, 수위를 넘은 비하나 조롱을 의미하며, 특정인의 가족이나 고인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패드립은 단순히 거친 말이 아니라,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겨질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제3자가 인식 가능한 공간에서 이뤄진 경우라면 더욱 명백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패드립고소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진행되며, 친고죄 요건을 따른다
패드립고소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언행에 대해 처벌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패드립은 이 두 범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병과되기도 한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된다. 따라서 패드립고소를 하려면 가해자의 실명 또는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하며, 게시일자나 대화 캡처, 녹취 파일 등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해자가 익명일 경우 IP 추적,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패드립고소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패드립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고소 후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고인을 모욕하거나 사망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드립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감정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례도 존재한다. 다만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사 판결 이후 민사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드립고소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
패드립고소는 단순한 말다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발언이라도 현실 세계와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제한, 직장 불이익, 학내 징계 등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
고소를 통해 정식 처벌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패드립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농담이 아니며, 피해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