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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달책, 단순 심부름이 아닌 엄연한 공범
- 2025-05-30 13:47:3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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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실행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 이체를 유도해 자금을 인출·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심부름만 해주면 수당 지급”이라는 식으로 접근받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실행자로서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전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 단순한 심부름을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데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정범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범행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전달책은 단속에 가장 먼저 적발되는 구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와의 통화, 유인, 계좌 전달, 수거 등 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전달책은 그중 가장 ‘현장에 드러나는 인물’로 수사 초기부터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인출 장면, 수거 장소 CCTV, 통화 녹취, GPS 기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이 특정되며, 가담 사실을 숨기거나 도망가려 할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책이 범행의 말단이라 하더라도 총책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전과나 반복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초범인 경우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20대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수사 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조직의 존재를 알고도 숨긴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범행을 즉시 중단하고 자수하거나, 피해금 환수에 협조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해도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 전달을 단순 업무로 위장해 가담자를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급여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만남 장소가 이상하거나, 송금 대상이 비논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수령한 지시사항, 문자,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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