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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돈횡령, 내부자의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
- 2025-05-30 13:50:0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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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회사돈횡령이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할 권한을 가진 직원, 임원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이 사적인 유흥비, 개인 부채 변제, 가족 명의 계좌로의 송금 등이라면 고의가 명백해지고 죄질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인이며, 횡령이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는 자가 타인 재산을 유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돈은 직원 개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자산으로,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팀장, 대표이사 등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곧바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드 유용, 허위세금계산서, 이중장부도 횡령의 일종입니다
회사 자금을 빼내는 방식은 단순 현금 인출뿐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경비를 가장하거나, 허위 프로젝트 명목으로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회적이고 위장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사익이 발생했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감사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더해 회계부정, 세무조사, 금융기관 불이익 등 복합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회사돈 횡령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통장에서 개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의 생활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적발 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특히 가족경영,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자산의 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돈횡령 사건에서 횡령금액의 환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합의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반복 범행, 거액, 고의 은닉 정황 등이 있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비자금 조성이나 제3자를 통해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외에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다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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