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하도급 처벌, 원도급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2025-06-02 13:23:30
93
조회수
3,754
![]()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이중·삼중으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 또는 실질 시공과 무관한 명목상 하도급 등을 말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등록이 없는 업체에 도급을 주는 행위나, 적격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대여식 하도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됩니다.
원도급사도 형사처벌 대상
불법하도급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원도급사도 공범 또는 감독 소홀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고의로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묵인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건설업 등록 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중대 범죄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건설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수주한 공사는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실질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하도급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은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중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공공사는 더 엄격하게 적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공사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배제하고, 반복 적발 시 3년 이상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부과합니다.
감독기관 신고로 수사의뢰 가능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의뢰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보호와 포상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단이 이를 묵인한 경우에도 감리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