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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죄, 타인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은 중형 대상
- 2025-06-02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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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의 의미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위증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타인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위증과 구별
단순히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혼동한 정도가 아닌, 명확한 고의와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모해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형사처벌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해당됩니다.
중대한 형사처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위증한 사람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판결 뒤에도 처벌 가능
위증죄는 해당 재판이 끝난 뒤에도 소급하여 기소될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내려진 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재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술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범죄와 연계 가능성
모해위증은 무고죄, 위증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공모한 사람이 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시켜 위증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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