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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중계기, 단순 설치도 범죄 공범
- 2025-06-05 14:38: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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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의 역할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국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피싱 전화를 마치 국내 발신처럼 위장해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범죄 조직은 이 장치를 이용해 수신자에게 ‘검찰·금융기관 등 공식기관’처럼 속여 신뢰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이체하게 만듭니다.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 조작, 발신지 위장, 다중통화 연결이 가능해지며, 범죄의 기술적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설치자·운용자도 공범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장소만 제공해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되어 전자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기계의 기능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신장비 설치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가담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는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타인의 통신을 불법적으로 변조·중계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대상입니다. 만약 중계기를 이용해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계 1대만 설치했더라도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형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위장 아르바이트 주의
실제 사례에서는 중계기 설치나 장소 제공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장비를 맡아 관리만 하면 된다’, ‘심부름만 해주면 수당 지급’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계기를 배송받아 집에 보관하거나 설치만 해줘도 동일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며,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방 및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단순 관여라 해도 장비의 성격, 설치 경위, 대가 여부, 통신 방식 인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자수나 수사 협조, 피해금 회복 참여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계기를 배송하거나 운반하는 단계라도, 통신기술 변조 목적의 장비임을 인지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상한 통신장비 운반·설치 알바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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