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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불응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
- 2025-06-12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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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의 개념 퇴거불응죄란 정당한 점유자나 관리자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그 공간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단체류가 아니라, 상대방의 퇴거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점유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주거권·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나 건조물·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비교적 형량이 가볍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버티거나, 퇴거 요구에 대해 폭언이나 위협이 동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협박죄나 강요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쟁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① 해당 장소가 주거 또는 건조물, 선박이어야 하고, ②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해야 하며, ③ 피의자가 그 요구를 인식하고도 계속적으로 머무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즉, 실수로 머물렀거나 퇴거요구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이 어려우며, 퇴거 요청의 정당성과 전달 방식, 이후 행동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대표 사례로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퇴거 요구에도 집을 계속 드나드는 경우, 점포에서 계약 해지 후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눌러앉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점포에서 해고된 직원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거나 기물 등을 버티며 점유하는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명도소송과 병행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퇴거불응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점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점유이전서류, 관리권한 위임장 등을 준비한 후, 상대방에게 퇴거 요구 사실을 문자, 내용증명, 녹음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민사상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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