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SNS 명예훼손, 댓글 한 줄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 2025-06-17 13:14:12
224
조회수
5,52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SNS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게시물, 댓글, DM, 스토리 등 온라인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고, 사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벌금 수준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량은 발언의 수위,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삭제 여부,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댓글 모두 처벌 대상 명예훼손은 SNS 게시글뿐만 아니라 댓글, 태그, 공유, 답글, 멘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비공개 계정이나 폐쇄형 커뮤니티, 단톡방에서도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제3자에게 전파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되며, 삭제 후에도 캡처나 저장된 화면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사실 여부와 공익성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에 따라 문제 제기를 했고,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였다면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후기, 내부 고발, 공공기관 비판 등은 공익성과 사실성이 함께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과 가해자 방어 피해자는 SNS 캡처, URL, 작성 시간, 작성자 정보 등을 보존한 후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된 경우, 초기에 반성문 제출, 게시글 자진 삭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노력 등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고의성 유무, 공개 범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