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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 경미사건의 신속·간이 처분 제도
- 2025-06-27 1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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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권 및 대상 즉결심판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간이하게 심판하기 위한 제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칙행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중 일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범칙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할 수 있고, 피해자나 피의자도 직접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절차 및 선고 방식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피고인 출석하에 2회 이내로 심문기일을 열어 진술 기회를 주고, 증거조사나 사실조회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완료되면 판사는 형과 범죄사실,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뒤 즉결심판을 선고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권 및 절차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되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며, 이후 공판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처분과 동시에 최소한의 불복권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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