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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사기, 디지털 자산 탈취의 형사책임
- 2025-06-30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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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 가상화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디지털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발행사 또는 투자 권유자가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안정성·수익 보장 등을 허위·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는 그 거짓 정보에 속아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송금합니다. 구성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켜 실재하는 가상화폐를 처분하거나 송금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및 가중처벌 규정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대규모·조직적 사기행위는 형법 제347조의4(컴퓨터등사용사기)에도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을 직접 개발·운영하거나,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기본형이 가중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방책과 피해 구제 방안 가상화폐사기를 예방하려면 투자 전 발행사의 사업계획서·백서·운영진 이력·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고·경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투자금 송금 내역·통신 기록·백서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통해 자산 동결·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 절차를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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