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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 2025-05-21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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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갖더라도,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비양육친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 재판상 이혼 시 판결문에는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함께 명시되며, 부모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식과 절차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 영상통화, 서신 등을 통해 교류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월 2회 정기 방문, 방학이나 명절 중 일정 기간 동안의 만남 등이 있으며,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부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조율됩니다.
이혼 시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직접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숨기거나 연락을 차단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또는 간접강제(지연 시 금전 부담 부과)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악의적인 방해일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비양육친의 태도나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집중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할 경우, 법원은 단순 감정인지, 양육자의 영향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면접교섭의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반항이나 어색함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자녀에게 면접교섭을 권장하도록 양육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악용하여 양육자를 압박하거나, 자녀에게 정서적 상처를 입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면접, 제3자 동행면접 등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양육자에게 면접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로 매일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면접이 차단된다면, 면접교섭권 회복 청구소송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므로,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중재와 상담을 통해 자녀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세부 내용은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활용해 합리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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