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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 고소 쟁점과 절차 알아보기
- 2025-09-26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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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사진·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P2P 공유, SNS 업로드 행위가 주된 적발 유형이다. 창작자가 직접 저작권침해 고소를 제기하거나, 관련 단체가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과 적용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이용자인지,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저작권침해 고소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의’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불법 다운로드인지 정식 구매인지, 무료 배포물로 오인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복제·배포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도22559 판결)고 본 바 있다. 반대로 개인적·비영리적 이용 범위에서의 위반은 과태료나 합의 종결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합의 중심의 분쟁 조정을 적극 권장한다. 연루되었다면 저작권침해 고소인이면, ① 침해 일시·장소·경로 기록, ② 캡처 화면·로그 기록 등 증거 확보, ③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등록증·계약서를 갖춰야 한다. 피고소인이라면, ① 불법 의도 없음을 소명할 자료(구매내역·계약서), ② 침해 규모 축소를 보여줄 자료, ③ 선처 사유(초범, 생계 곤란 등)를 정리해야 한다.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 소환장이 곧 발부되므로, 진술 조율이 시급하다. 시점과 증빙, 이렇게 잡자 저작권침해 고소가 의심될 때는 늦어도 경찰 소환 통지 직전까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고소를 준비하는 권리자라면 업로드된 시점·링크를 즉시 보존해 두어야 하며, 피해 금액 산정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피고소인의 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에 전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병행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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