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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도용, 등록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2025-05-27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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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2
![]() 상표권도용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침해행위다 상표권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등록된 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침해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유통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표권도용으로 판단된다. 이때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자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상표권도용은 실질적 유사성과 시장 혼동 가능성에 따라 판단된다
상표권도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성이 인정되고, 소비자가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로 본다. 특히 동일 업종 내에서 상표가 비슷하게 사용될 경우, 소비자의 인식상 동일 출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된다.
상표권도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도용 상표 간의 유사성, 사용 제품의 종류, 판매 방식, 소비자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체는 “단순히 창작한 이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켰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상표권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상표권도용이 입증되면 상표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도용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등을 통해 대량 유통이 이뤄진 경우, 해당 플랫폼의 제재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상표권도용을 방지하려면 상표 등록과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
상표권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먼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요 브랜드명, 로고, 제품명 등을 특허청에 정식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유사 상표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곧바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 검색엔진 키워드 알림 서비스, 쇼핑몰 모니터링 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유사한 상표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도용은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한 예방 조치와 함께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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