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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2017-02-14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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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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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구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큰코다칠지 모른다.

미국에는 ‘자발적 공개(self-disclosures)’라는 제도가 있다.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다. 전제가 있다. 위법행위에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행정당국에 완전히 협조해야 하고, 위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국무부 국방무역통제국, 상무부 산업보안국, 재무부 외국자산관리국 등 행정당국이 각각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업들이 행정당국에 ‘자발적 공개’를 하면 민사건은 행정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형사건은 법무부에 이관해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일부터는 미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자발적 공개’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기업들이 직접 형사건을 법무부에 자진신고 하도록 바뀌었다는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미국의 조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예컨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 거래처가 있다고 치자. 우리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미국 거래처에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이미 ‘자발적 공개’를 통해 행정당국과 법무부에 신고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가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는 하지만 온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위법사실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 위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 수동적으로 취한 조치는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자발적 공개’로 혜택을 보려면 당국에 ‘완전히 협조’해야 한다. 법무부가 요구하는 사항만 해도 11가지에 달한다. 만약 기업이 ‘자발적 공개’를 했다가 스스로도 몰랐던 위법행위까지 나온다면 거꾸로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업은 ‘적절한 개선조치’까지 더해야 한다. 게다가 기업이 국가안보 문제와 연관된 위법행위를 했다면 ‘자발적 공개’는 무용지물이다. 기업의 협력 또는 개선 노력의 수준에 관계없이 원래 수위대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의 ‘자발적 공개’ 제도는 시작됐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문제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변명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자발적 공개’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무 문제없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거래했다간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른다.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태완 미국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ktw@ibslaw.co.kr
기사출처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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