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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법의 어색한 간극
2019-10-31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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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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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이중구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 주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원칙이다.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다.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을 얻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이 판결을 살짝 뜯어보자. 업무와 우울증의 인과관계는 ‘근로자 개인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아놨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개의 잣대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업무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꼬여 있는 말을 풀어보면 이렇다.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는지’와 함께 ‘이런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거다. 산재보험 신청자가 하나를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두가지를 동시에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이중 인과관계 입증 요구’는 대법원 판례가 ‘업무상 사유→우울증→자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상황’과 ‘보통 평균인’이라는 두가지 잣대로 판단한 것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업무상 사유→우울증→자살’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잣대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는 점이다. 또다른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자. 앞에 예시로 들었던 것보다 앞선 판례다.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게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그러면서 대법원은 “자살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판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때 산재보험법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자살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면 이중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자살에 관한 산재보험 인정 요건’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사실만큼 정신적 이상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없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요구하는 건 불필요하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상황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열악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여기에 실적 악화나 구조조정에 따른 상시적 해고 위기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안고 살아간다.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한 사례가 2005년 단 3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이상 자살을 개인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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