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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된다
- 2025-05-27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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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5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법정 기한 내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확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단시간 근로자, 인턴, 알바,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업무 내용, 계약기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 실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노동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이 동반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어려워지는 요인이 되며,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 미지급 등의 분쟁에서 사업주가 소명 책임을 다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법원은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은 사업주 자신의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며,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정황이 존재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을 경우, 법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시급, 연차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입·퇴사일,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을 기록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피하려면 전자계약서도 가능하며, 교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용 직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교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려 했다’는 주장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고,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은 뒤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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