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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보호법의 이해
- 2025-07-08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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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정의와 보호 목적 권리금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영업상의 영업권·시설·물건·인력을 활용해 구축한 무형의 가치를 보호하고, 임대차 종료 시 이를 신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권리금은 단순 보증금이나 월세 외에 임차인이 영업 시설·고객·영업 노하우를 통해 창출한 무형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법은 이를 보호하여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임대인의 금지행위 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종료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영업양도·시설 인수 등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중개·알선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며, 권리금 계약 사실 자체를 금지·무효화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임차인은 법원에 방해제거 및 권리금 회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구제 절차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또는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를 위해 영업양도 상대방을 모집·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통행·출입, 시설물 사용·인수 협조 등 권리금 회수에 필요한 행위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임차인은 법원에 방해제거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입증되면 즉시 방해 제거 및 권리금 회수 지원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권리금 회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계약 종료 통지 사실을 문서로 보관하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시 계약서·영업권 양도·인수 합의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관리·감독 의무 차원에서 권리금 회수 지원 의무 이행 여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법원 명령에 따른 협조 사실을 증명할 자료(통화·문자·이메일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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