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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 인접 토지 이용의 필수 권리
- 2025-07-08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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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91조가 규정하는 지역권의 한 형태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편익의 유형 중 하나가 통행로 확보로, 소유 토지(요역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인접 토지(공역지)를 횡단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설정 및 효력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등기 또는 판결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일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로 한정되므로, 통행로의 위치·폭·통행 방법(보행·차량)·이용 시간 등을 구체화하여 합의하거나 등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시 구제절차 공역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훼손하거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권을 방해할 경우, 요역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을 통해 법원에 방해 제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통행로 복구를 위한 가처분을 병행 신청해 신속히 통행권을 보전하고, 판결 확정 뒤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방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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