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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매 제도의 이해
- 2025-07-09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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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절차와 공매 대상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그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매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4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에만 공매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은 단독으로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과 함께 매각 대상이 되며, 국세징수법 외에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도 준용되어 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매 절차와 장소 제66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매합니다. 공매는 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부동산 소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제70조), 매각예정가격·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하고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증권시장 상장 증권이나 가상자산은 별도의 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공매 중지 및 재공매 제71조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공매 통지 전에 체납세액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매가 시행된 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 절차를 거쳐 재차 매각을 시도하며, 일정 기간 안에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예정가격을 점진적으로 낮춰 집행합니다. 권리 관계 정리와 유의사항 부동산공매로 매수된 부동산은 매각결정이 확정된 즉시 구세권·전세권 등 저당권 이외의 일반 채권자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제73조(공매통지)에 따른 적법 통지를 누락하면 공매 처분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압류 전 가산금 완납 및 이의 신청을 통해 부동산공매 중지를 도모하고, 매수인은 공매공고·통지서류·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뒤 참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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