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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 2025-12-12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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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와 권리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 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집을 비워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수 있는 법적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신청 요건은 명확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집을 비우기 전에도, 또는 이미 이사한 직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 안전한 순서는 등기 완료 후 이사다.
등기 완료되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예외가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임차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존 임대차 관계를 외부에 공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덕분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어
많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지만, 그렇지 않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필요 없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비용과 기간은 생각보다 부담없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기 비용을 포함해 비교적 소액이며, 보통 수 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고,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인용된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거의 없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임차인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문자, 계좌 내역 등)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다음 이사를 진행해야 권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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