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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받아야
- 2025-12-24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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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임대인의 방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금은 관행이 아니라 보호 대상
상가를 정리하며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리금은 임대차와 무관하다는 설명도 흔하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권리다.
회수기회 보장 받았나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금을 받을 기회다.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이 구조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중심이다.
임대인의 거절 인정은 제한적
임대인은 아무 이유로나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다. 신용 불량, 업종 제한 위반, 현저한 자력 부족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직접 쓰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회수기회 놓치지 말아야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직전 기간에 집중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주장 자체가 어려워진다. 신규 임차인 주선, 조건 협의, 거절 사유 통지의 타이밍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된다.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사실상 사라진다.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은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이 기준이 된다. 다만 금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는 형식에 그친다.
임대차 끝나기 전에 준비해야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가 끝난 뒤가 아니라 끝나기 전에 결정된다. 신규 임차인을 언제 어떻게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가 전부 기록으로 남는다. 미루는 순간 선택지는 줄어들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기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기록화 하여 권리를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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