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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설정, 보증금을 지키려면
- 2026-01-16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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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부터 먼저 하면 권리가 끊긴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진행해야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이다. 이 절차는 이사 가도 권리는 유지된다는 신호를 남긴다.
언제 필요한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하다. 아직 거주 중이어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신청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사 전에 등기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이다. 순서가 바뀌면 임차권등기설정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이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즉, 임차권등기설정은 점유를 대신하는 권리의 흔적을 남기는 장치다.
등기 후 다음 단계도 생각해야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는다.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이 후속 절차의 출발선이 안정된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은 끝이 아니라, 회수 절차의 시작이다.
이사 날짜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나가는 순간, 권리는 약해진다. 순서를 지키면 권리는 살아남는다. 등기, 이사 이 두 단계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급할수록 절차부터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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