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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 2026-03-10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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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이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방 쪼개기 전세사기 수법과 유사한 구조였다.
서류상으론 완벽한 302호, 문을 열어보니 A와 B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집주인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주택의 302호 하나를 불법으로 개조해 302-A와 302-B, 두 개의 방으로 나눴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302호 전체를 임대한다"며 면적을 속여 이중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사실이 관할 구청에 적발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일절 남지 않는다는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불법으로 나뉜 구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서 가면 찾아줄 줄 알았는데…" 사기 사건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장벽
피해자들은 사기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사기 범죄가 아닌 개인 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관이 난색을 표할 확률이 높다"며 "처음부터 불법으로 방을 쪼개놓고 면적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려 했다는 명백한 기망 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낱낱이 입증해야만 경찰과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리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사건이 단순 채무 분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판결은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집주인의 기망 행위와 이중계약 정황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낸 끝에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재판부는 집주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고,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통쾌한 복수가 아닌 내 돈의 온전한 회수에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어질 민사 재판, 즉 전세사기소송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 개인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절대 면책되지 않는다. 즉, 가해자의 은닉 재산이나 향후 평생에 걸쳐 벌어들일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향후 소득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담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피해는 혼자서 자책하고 인터넷 검색만 하며 고민하는 사이, 가해자가 알짜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빼돌려버리는 치열한 시간 싸움"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전문가와 함께 즉각적인 가압류 및 소송 절차에 돌입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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