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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 2024-11-29 11:02:5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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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 등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후 경락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 때는 임대인의 은행계좌나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강제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승소 판결문 확보가 필요하며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판결문, 집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승인되면 집행관이 임대인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의 집행 절차가 이루어진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승소부터 필요 서류 준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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