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주차장뺑소니, 사고 후 도주 시 중형 불가피
- 2025-07-01 15:05:17
113
조회수
5,110
사고 후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조·구호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경찰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차장 내 사고도 ‘차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 점등·시동 차단·피해자 위치 표시·보험사 연락 등을 통해 구조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 미이행 후 도주 시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상태에서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에서 도주하면 같은 조 제1항 1호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응 및 예방 대책 사고 운전자는 현장 CCTV 영상·목격자 진술·차량 사진 등을 확보해 자신이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시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정보·구호 조치 기록(병원 진료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고의 도주 혐의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주차장 운영자는 CCTV 설치·비상조명·안내 표지판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운전자가 조치를 쉽게 인식·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주차장뺑소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