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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행락철 맞이 음주운전 단속 시행
- 2025-04-18 1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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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주야 구분하지 않고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한번 일제 단속 또한 주 1회 시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도로교통법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한다면 검출된 수치, 재범 여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면 직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적발 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단속은 주야 가리지 않고 진행되기에 술을 마신 당일 귀가길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취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기에 술을 마셨다면 몸에서 알코올이 전부 분해될 때까지 차를 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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