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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실형 가능성 높아 벌금형은 예외적
- 2025-06-0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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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형 기준과 실무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과 추가 제재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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