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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절차 7단계
2015-05-03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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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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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글쓴이
관리자
제목
부동산 집행절차 7단계


부동산에 관한 집행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각종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부동산집행절차

 

1단계. 채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해 처분을 금지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공시한다.

 

2단계.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채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채권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확정시킨다.

 

3단계. 매각의 준비


배당요구 결정 공고후 집행관은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해 경매할 부동산의 매각을 준비한다.

 

4단계. 매각의 지정, 공고 및 매각의 실시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 공고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매각기일에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물건을 매수하고자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5단계. 매각의 결정 및 대금납부


낙찰에 의해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법원은 그 기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문제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지급기한을 정해 낙찰자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령한다.

 

6단계.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낙찰자(매수인)는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7단계. 배당


매수인의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해 경매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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