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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 방해 시 엄중 책임
- 2025-07-02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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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및 구성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이거나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를 포함하며, 단순히 근무 장소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처벌 규정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거짓이나 기만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가 적용되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 대응 및 예방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는 폭행·협박 사실 여부와 경위,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성을 집중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CCTV·목격자 진술·통신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과잉 대응이나 오해로 인한 폭행 사실을 다툴 수 있으며,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구성요건 부정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의 모든 대면 시 예의를 지키고,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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