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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보호제도와 적용 기준
- 2025-07-02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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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대 중,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보호를 받게 됩니다. 책임능력 부정과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능력 없음’으로 형사책임이 조각되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년법은 이들에게 감호위탁·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경위와 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교화·교육 목적이며, 형사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절차와 효과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서류 심사 및 심문이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소년의 진술·감정 결과·가정환경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하고, 처분 기간 중 소년은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이행 후에는 폐쇄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복귀와 학업·직업훈련에 지장이 없습니다. 제도 현황 및 개선 과제 최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악용한 중대 범죄가 증가하면서 ‘책임능력 인정 연령 상향(만 14세→만 13세)’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교육 발전과 청소년의 성숙도를 고려한 섬세한 개별 심리 절차 보완, 보호처분 효과성 강화용 심리·상담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입법·정책 개선을 통해 소년의 보호와 사회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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