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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2025-07-02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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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정의와 근거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이 작성·송달되며, 조정절차를 통해 얻어진 권고적 성격과는 달리 당사자에게 준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작용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절차 및 신청권자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을 거쳐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필요 증거를 검토한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피고인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 대상이 되며, 신청인의 조정신청 단계에서 진술된 내용과 조정위원회의 중간 보고 결과를 기초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조정절차 전반에 걸친 조정담당판사의 재량적 권한 행사로,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및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은 결정문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벗어나 재판절차로 이월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결정 수령 즉시 이의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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