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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 금지와 예외적 허용
- 2025-07-03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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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 금지의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사업자가 직접 책임지고 공사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로 정의하여, 기초·골조·마감 등 핵심 공정을 통째로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적 허용 요건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을 스스로 계획·관리·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원사업자는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및 실무적 유의사항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취소, 하도급자 지위 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전 공정별 범위와 조직체계, 분할하도급 계획서를 명확히 수립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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