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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휴업 손해 배상
- 2025-07-03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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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법적 근거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치료 기간 중 근로나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휴업손해’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대인배상Ⅰ·Ⅱ 보험에서 휴업손해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치료 기간 동안 입은 소득 손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이중청구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기준 휴업손해비는 사고 전 평균소득과 실제 휴업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통원·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휴업일수를 인정하며, 평균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고 전 동종업종 매출 자료나 사업장 장부를 통해 일실수익을 입증하면 법원이 합리적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민사 손배 소송 활용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진단서·입퇴원 확인서·소득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인배상보험금이 부족하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면 민법 제390조·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사고 경위와 휴업 기간,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원은 과실비율·인과관계를 종합해 배상액을 판결하며, 필요 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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