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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협박죄, 형사책임과 처벌 기준
- 2025-07-04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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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구성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접 협박 언행으로 협박의 목적을 달성하면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폭행·생명·신체·명예·재산 등 침해)을 고지하는 언행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처벌 규정 공갈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수사 대응 및 실무적 유의사항 공갈협박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문구·통화 녹음·문자·영상 등 협박의 구체적 수단과 해악 고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갈의 경우 ‘공포심 조성’과 ‘재산상 이익 취득’ 간 인과관계를, 협박의 경우 ‘해악의 구체성’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는 정당방위·위협 고지 부인·허위고지 주장 등을 통해 구성요건 부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명확할수록 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 경위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자제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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