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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확인소송, 법적 절차와 핵심 쟁점
- 2025-07-04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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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 깨기(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의 자(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부인이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출생신고서·가족관계등록부·DNA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혈연관계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제소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존부확인의 소 친생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47조)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 또는 모·본인·이해관계인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 중 출생자뿐 아니라 인지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소장에는 인지서·출생증명서·DNA 검사서 등 친자관계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은 심문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친자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 수집 및 심리 절차 친자확인소송에서는 DNA 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지만, 혈연 자료가 부족할 때는 출생신고 전후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내역, 병원 진료기록, 지인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서면심리와 필요 시 구두심문을 통해 당사자·증인 진술을 청취하고, 감정기관에 혈액·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과학적 판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판결 확정 후 법률관계 정비 법원이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존부확인의 소를 인용하면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등기청구권원으로 작용합니다. 판결 확정 후 본인은 등기를 통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상속·친권·양육권 등 관련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친자확인소송은 혈연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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